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사회복지계도 강타하고 있다.

16일 인천지역 방문요양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오르면서 방문요양 이용자들의 부담금도 함께 올랐다.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인건비 중 15%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이다. 방문요양 1시간 기준 비용은 지난해까지 1만8천310원, 본인부담금은 2천72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같은 이용시간 기준 2만790원, 본인부담금도 400여 원 오른 3천119원이다. 1시간만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담비용을 한 달 기준으로 합하면 만만치 않다.

지난해까지 요양보호 3등급 판정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가 하루 3시간 씩 27일을 이용하며 지불한 금액은 15만6천6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6일만 이용해도 17만2천458원을 내야 한다. 하루를 줄이더라도 1만8천여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조금씩 줄이는 추세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등은 절반만 지원된다.

실제로 A(89·서구)씨는 토요일에도 이용하던 방문요양 서비스를 그만둘 예정이다. 평소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6~27일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제부터는 평일만 이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축소는 관련시설의 운영난으로 연결된다. 방문요양 시설은 수입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급한 뒤 나머지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구조다.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건비 지급은 비슷하거나 늘어 시설 운영이 벅차다.

지역의 한 방문요양기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에 맞춰 이용자 본인부담금이나 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등 다방면으로 관련 대책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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