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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단.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청소용역을 따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사문서위조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모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던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액 관련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연수구의 한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나타났다. 그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된다는 점을 이용해 총 18개 단지에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전에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8차례에 걸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러 용역을 낙찰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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