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되돌이표 같이' … '유희가 중심'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가 전면 보류됐다.

16일 정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안 등 유아교육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즉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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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가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는 향후 많은 숙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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