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관련자 '감방'서 조사 … '증거인멸 염려'에 승인

법원이 MB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연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17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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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MB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연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오민석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MB 집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인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16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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