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 '사교 의례' 인정 … 설 연휴 직전 '기준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조정방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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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날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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