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후유증 지속적이어서 … ‘관리 부주의’ 적용 여부는

박유천이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해 지인에게 피소를 당했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과실치상 혐의)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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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이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해 지인에게 피소를 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한다. 당시 A씨는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데다가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나 A씨는 이때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개 주인은 관리소홀로 인한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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