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10구역 도시환경 정비’ 대상지는 당동 781 일대 3만7천750㎡로 지난해 3월 조합이 설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과거 뉴타운사업 당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계획에 대해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변경안을 열람할 수 있는 주민공람이 시 건축과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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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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