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미관 개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건축물 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2018년 광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 후견인 제도’는 노후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광주시 건축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후견인 등록 신청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건축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하자보수,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건축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 개선 및 비효율적인 건축행위 방지로 인한 경제적 낭비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자 후견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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