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 후견인 제도’는 노후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광주시 건축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후견인 등록 신청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건축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하자보수,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건축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 개선 및 비효율적인 건축행위 방지로 인한 경제적 낭비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자 후견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