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용은 인근 주민과 사업체면 1인 1면 신청할 수 있다.접수기간은 오는 22∼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사무실(체육로 90)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배정받은 주민과 사업체는 다음 달부터 주차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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