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관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파낸 뒤 발굴한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송 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60)씨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분묘관리인인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불태우는 등 손괴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 중에는 오래된 조상의 묘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묘가 파헤쳐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화성시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를 관리 중이던 송 씨는 지난해 5월 이 씨를 시켜 해당 임야에 조성돼 있던 분묘 14개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유골 19구를 양철통에 담아 LPG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분묘들이 있던 땅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내걸자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 중개료 등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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