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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여부가 조만간 정해지는 송도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단지 <기호일보DB>
지역주택조합원 사전 모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부지(M2블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0여 년 간 방치된 이 땅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0-4 일원 2만902㎡의 터에 계획된 기반시설 축소와 주거비율 및 용적률 조정안에 대해 지난달 12∼26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을 구한 결과, 총 2천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없어야 하고, 주민 의견을 포함해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복수의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로 폐지 및 주거비율 상향을 담은 변경안 지지보다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산위브센트럴송도’ 시행예정사인 ㈜이에스글로벌과 M2-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2017년에 걸쳐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십자형 보행도로를 폐지하고, 블록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주민제안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당초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10% 상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블록 내 이면도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M2-1지구에 계획한 522가구가 들어설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M2-1·2·3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도 전에 조합원 1천500여 명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아냈고 총 1천700여 가구가 이 일대에 조성된다고 홍보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의 이 같은 행보에 거세게 반발했다.

조합원 피해를 볼모로 한 민간사업자의 ‘역(逆) 행정 절차’를 인천경제청이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에 따라 31일까지 결론을 내고 다음달 1일 민간사업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 일대 개발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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