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와 홍성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당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와 홍성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당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싸고 통합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등 양측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창준위는 창당 과정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날 발기인들을 선정하고 당명 공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운동본부는 "창당추진위원회 산하 창당기획단에 추가로 총무위·조직위·홍보위·정강정책위·당헌당규위를 새로 꾸리고 청년·여성·노인특위도 구성하는 등 창준위 출범 일정에 맞춰 개혁 신당의 틀을 갖춰나간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저희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며, 안 대표와는 더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며 결별 입장을 거듭 공식화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규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운동본부 측은 "지금의 당규는 전대 의장의 소집권 침해일 뿐 아니라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 당원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찬성파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당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반대파들의 행동이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당을 창당한다든지, 전대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반민주적 행동"이라며 "더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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