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 시의원이 지역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안산시 원곡본동과 원곡1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A시의원이 지난해 5월 개최된 지역협의회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했다.

 A시의원은 당시 5월 17일 원곡1동 통장협의회가 개최한 야유회에 10만 원을 찬조했으며 원곡본동 통장협의회가 같은 달 25일 진행한 춘계워크숍에도 5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했다. 이 찬조금은 회비와 함께 회원들의 식비 및 주대 교통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단체의 결산보고서에는 A의원이 지불한 금액의 항목이 찬조금이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시의원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가해 회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낸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저촉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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