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요건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 자녀는 제외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 이·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지원이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을 통해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일괄 입급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