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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10월의 집행유예에 1년∼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 노트북 40여 대를 설치한 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키워드 조회 수와 블로그 방문자 수를 허위로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한다"며 광고한 뒤 이용료를 받고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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