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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기호일보DB
인천지역 경찰관들 사이에서 심사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소속부서 상급자 등 지휘관이 승진과 직접 관련된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술값이나 밥값 등을 제공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3일 인천경찰청 소속 모 경정이 나이트클럽으로 직원들을 불러 술값을 요구하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승진을 하겠느냐"며 질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인천경찰청에 근무하던 모 총경이 자신의 이전 근무지에서 있었던 승진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뢰가 발각돼 스스로 옷을 벗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은 현행 인사·승진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의 승진 방법은 근속 승진과 특별 승진, 심사 승진, 시험 승진 등으로 분류된다. 근속승진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계급별로 나눠진 근무 연한을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한다. 특별승진은 범인 검거나 행정 등에 공적이 뚜렷한 인원을 선발하며, 시험승진은 시험을 치러 객관적 점수를 산출해 승진 대상자를 정한다.

문제는 심사승진이다. 개인의 관리 점수(직장교육, 사격, 무도 등)와 함께 소속 부서장 및 지휘관의 추천 및 인사 고과 점수가 승진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해 청탁 등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 이 같은 심사는 최근 3년간의 인사고과 및 경력점수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승진 인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슷한 점수를 가진 대상자 중 상급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진에 유리한 구조다. 따라서 인사 고과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눈 밖에 났다가는 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심사에 영향력을 가진 지휘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관에게 술과 식사를 접대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승진을 위한 비용이 경찰들 사이에서 웃지 못 할 소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순경에서 경장은 1천만 원, 경장에서 경사는 1천500만 원, 경위급은 2천만 원 이상 등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한 경찰관은 "직원들 사이에서 계급별 심사 승진 가능 액수가 농담처럼 오가고 있다"며 "이번에 벌어진 ‘인천경찰청 간부 나이트클럽 갑질 사건’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시기마다 내려오는 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승진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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