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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의 한 물류센터 건설 옹벽 붕괴 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조사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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