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위험이 증가하는 장소... 끔찍해도 ‘개선 논의’ 필요

제천 화재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건물주의 구속과 화재사고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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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참사

지난달 청주지법은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법원이 건물주의 구속을 결정했다. 건물주의 불법 건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폐쇄 공간에서의 화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욕탕은 특성상 위험 요소가 더욱 많다.

지난 9월에는 부산 사하구의 한 목욕탕에서는 한증막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던 A(56·여)씨와 B(53·여)씨가 목욕탕 감전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A씨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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