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위험이 증가하는 장소... 끔찍해도 ‘개선 논의’ 필요
제천 화재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건물주의 구속과 화재사고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청주지법은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법원이 건물주의 구속을 결정했다. 건물주의 불법 건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폐쇄 공간에서의 화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욕탕은 특성상 위험 요소가 더욱 많다.
지난 9월에는 부산 사하구의 한 목욕탕에서는 한증막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던 A(56·여)씨와 B(53·여)씨가 목욕탕 감전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A씨는 숨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