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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수원에 사는 4살 아이 엄마 A씨는 최근 아이가 입학 예정인 어린이집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 방침 변경으로 탄력보육(초과보육)이 힘들어졌으니 부득이 입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는 변경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며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을 걱정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안 그래도 맞벌이와 육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 둘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며 "상황이 이런데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변경한 ‘어린이집 탄력보육 정원 편성 기준’이 일선 어린이집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7일 복지부와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인당 만 1세 미만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등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인력 편성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복지부는 그동안 만 1세 1명, 만 2세 2명, 만 3세 이상 3명 범위에서 탄력 편성을 허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새 학기에 기존 재원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거나 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탄력 편성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이다.

지침이 바뀐 뒤 일선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다. 각 지역 맘 까페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으로 인해 어린이집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여기저기에서 대기 순번을 받다가 겨우겨우 한 곳에서 입학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며칠도 안돼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며 "얼마나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이다. 이제 다른 지역도 알아봐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초 탄력보육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학기 입학을 위해 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이 내용을 분명히 공지했다"며 "이후 12월 말 탄력보육 제한 규정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알렸다"고 했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복지부 안내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인원을 탄력 편성했던 어린이집들로 향하고 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탄력보육 변경 시점이 너무 급작스러워 우리도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우리 측에서도 잘못한 점은 있지만 지침 확정 및 통보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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