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고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소관하는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관계자는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로 조례의 용어 대체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도의원이 많은 만큼 개정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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