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농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지역은 시청 농정과를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영농기반조성 비용(운영비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농가당 6천만 원까지,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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