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부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귀농 귀촌 신청자는 군청 도시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 원으로 20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2%의 저이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과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 및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해 인구유치 등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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