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강동구 <사진>의장은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 상정되는 조례안은 지난해 5월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221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심사 결과 보류된 상태다. 앞서 강 의장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총 4차례 보류된 바 있다.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공정성 제고와 종량제 봉투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 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구 의장은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원 개개인의 깊은 고심 끝에 내린 처리 결과에 대해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청소노동자의 임금 지급 체계 개선과 투명한 청소행정 수행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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