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 평택시의회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는 지난 17일 3층 간담회장에서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탄 K-55, 팽성 K-6 미군기지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열렸으며, 양경석 시의원 주관으로 김재균 시의원,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군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는 군 항공기 소음법 부재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되고 있어 각종 기지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응 방안으로 군 항공기 소음법 조기 제정과 군 항공기 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석 시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주요 개발사업은 물론 평택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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