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본보 1월 15일자 7면 보도>과는 관계없이 청년배당을 시행한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째다.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기 위함이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천324명(103억 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 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 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앞선 15일 시는 야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폐지 조례안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재의 요구 등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 네트워크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성명을 내고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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