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 및 연극에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한국 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는 지체장애인의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영화, 연극의 자막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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