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상한가를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단말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 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논의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천500억 원)을 운용한다.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 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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