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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주민연대 소속 성남 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100인 대표 주민들이 18일 성남시청사 3층 한누리실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사진= 이강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주비 등 소송에서 승소<2017년 11월 3일자 18면 보도>한 성남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들이 조속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 소속 100인 대표는 18일 성남시청사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서 ‘LH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남주민연대 측은 오는 28일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결정 시한으로 예고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날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입자 대회를 개최하고, LH에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우형 상임대표는 "성남 분당, 판교, 위례, 도촌, 여수지구 개발로 10조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LH가 개발이익 재투자는 고사하고 권리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잔인하게 빼앗은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LH가 오는 28일 전까지 위법한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성남 재개발 세입자 7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며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 동안 LH는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 보상비 등을 지급해왔다.

 LH관계자는 "당시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들은 판결문에 의해 지급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거주지 파악도 어렵고 지급기준도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남주민연대는 당시 세입자로 거주했던 신흥2(5천630가구)·중1(3천74가구)·금광1(6천261가구) 구역 중 대법원 승소에 따른 주거이전비 추가지급 대상이 1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주민연대에는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11개 주민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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