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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 게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대표가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를 천명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주주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기호일보 DB>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포스코건설이 떠 안은 재무적 부담이 ‘1원’도 해소되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2조원 대 채무 상환일을 지키지 못한 NSIC가 IBD 사업에서 발을 빼라고 주장했다. 반면 NSIC는 재무적 부담 해소 마감일은 최종 합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18일 NSIC와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재해 지난달 말 열린 양 측의 중재회의에서 ‘중재안’이 마련됐다. 중재안에는 NSIC가 새로운 시공 파트너사와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협약을 맺고 포스코건설의 대위변제금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금, 미지급 공사비 등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상환금액은 2조6천억 원, NSIC는 이자 등을 제외한 2조2천억 원을 계상했다.

중재안 이행을 위해 NSIC는 15일 이내로 패키지4 부지 등의 대위변제금 7천억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1조5천억 원은 3개 월 안에 주겠다고 포스코건설에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1월 18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재무적 부담을 모두 해소하라고 NSIC에 알렸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중재회의에서 NSIC가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채무를 상환하면 포스코건설이 떠나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NSIC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IBD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측은 결국 채무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의 지속되는 갈등과 경제청의 어정쩡한 중재에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을 대신해 IBD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사업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문제들로 아트센터의 인천시 기부채납 여부도 지속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NSIC는 기부채납의 선결조건으로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는 아트센터 관련 개발수익금(550억 원) 환수와 공사 하자 검증, 설계 변경된 도면 요구, 공사비 (재)실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늘어 나는 이자비용 등으로 NSIC가 요구한 3월까지 채무 상환 시한을 줄 수 없으며 게일사가 철수하는 즉시 IBD 사업을 정상 재개하겠다"고 했다.

NSIC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를 상대로 잔여이익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신규 시공사와의 협약을 위해서는 명확한 상환시기 규정부터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스탠 게일 회장은 지난 9일 입국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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