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승객을 속여 5만 원을 챙기려던 택시기사가 벌금으로 1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태운 싱가포르 관광객 2명에게 택시요금을 조작해 약 4만6천 원을 정상 요금보다 더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싱가폴 관광객들은 당시 인천공항에서 61㎞ 떨어진 명동 소재 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상 요금으로 4만8천 원이 나왔지만 9만3천360원을 수동 입력해 차액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외국인이 국내 택시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마음 먹고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내 차액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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