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태운 싱가포르 관광객 2명에게 택시요금을 조작해 약 4만6천 원을 정상 요금보다 더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싱가폴 관광객들은 당시 인천공항에서 61㎞ 떨어진 명동 소재 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상 요금으로 4만8천 원이 나왔지만 9만3천360원을 수동 입력해 차액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외국인이 국내 택시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마음 먹고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내 차액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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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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