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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A피혁업체와 벌인 레미콘 공장 업종변경 관련 행정소송에서 안일한 대처로 패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A피혁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만약 1심과 같은 판결이 2심, 3심까지 이어지면 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환경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될 우려가 매우 높다.

레미콘 공장은 각종 분진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유해환경시설로 해당 지역에 문제의 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환경권을 침해 받는 것은 물론 집값 하락 등 재산권 피해마저 우려된다. 여기에 시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비등점을 타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양동 주민 이모(63)씨는 "고양동(고양·벽제·선유·대자동)에 이미 벽제 화장터와 같은 기피시설이 있는 마당에 또 레미콘 공장마저 추가로 들어서면 기피시설만 가득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며 "이런 주민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시가 또 다시 상급심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패소하게 된다면 고양동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A피혁업체 입장에서는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성공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 공장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다 해당 부지가 레미콘 수요가 높은 서울과도 매우 가깝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의 실질 매매 가격이 80억∼100억 원대인데, 만약 레미콘공장으로 업종 변경할 경우 최소 600억 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이 지역에는 A피혁 업체가 업종 변경을 마무리한 뒤, 거대 레미콘 업체인 B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B사의 관계자들이 반발이 심한 일부 주민들과 접촉해 민원을 넣지 말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만 낳는 꼴로 고양동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신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혁신발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흥시의 사례를 봤듯이 2심에서는 고양시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형 로펌을 쓰도록 만들거나 승소를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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