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물건을 편취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월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A곡물중간도매업체에서 68억4천900만 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간도매업체 6곳에서 516차례에 걸쳐 총 13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는 양주와 광주 등지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육류와 채소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마트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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