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물건을 편취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월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A곡물중간도매업체에서 68억4천900만 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간도매업체 6곳에서 516차례에 걸쳐 총 13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는 양주와 광주 등지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육류와 채소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마트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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