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단속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공격받는 상황 등 10여 개의 긴급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됐다.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의 합동 단속 지침이 마련됐다"며 "단속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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