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중국 어선 단속 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단속 작전 단계별 해경·해군의 절차와 임무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단속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공격받는 상황 등 10여 개의 긴급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됐다.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의 합동 단속 지침이 마련됐다"며 "단속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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