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3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12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처리하기로 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갖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2018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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