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5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젖소·말·사슴·양(염소, 산양)은 300m 이내 구역, 돼지·닭·오리·개는 500m 이내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해당 가축 사육시설 신·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상업·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 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 사육시설이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16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세부 지번별 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 규제 시스템을 통해 상세 조회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031-369-67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