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쫓아가 화장실에서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난 A(4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 망설이던 중 편의점 내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B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18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 길가에서 지난 19일 낮 12시께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의식을 되찾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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