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청년 기본조례(이하 청년조례)는 인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골자로는 ▶청년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는 26%(77만4천 명)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이 빠진 청년정책’이라는 시 정책의 맹점을 지적해 왔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정책위원회 뿐 아니라 시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년의 참여와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생긴다. 청년정책의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지원에 머물렀던 시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주거안정, 부채 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청년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청년 현황과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한 논의도 진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 확충과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된 정책 수립 과정 등이 조례 제정 이후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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