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든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청년 기본조례(이하 청년조례)는 인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골자로는 ▶청년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는 26%(77만4천 명)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이 빠진 청년정책’이라는 시 정책의 맹점을 지적해 왔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정책위원회 뿐 아니라 시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년의 참여와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생긴다. 청년정책의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지원에 머물렀던 시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주거안정, 부채 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청년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청년 현황과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한 논의도 진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 확충과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된 정책 수립 과정 등이 조례 제정 이후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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