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이 상습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반복으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한 도로상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등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2차례, 2005년 2차례 등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06년 2월 삼진아웃제 등이 적용된 후에 음주운전을 벌이다 결국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김 씨는 2015년 2월 김포시 북변동 한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단속돼 재차 면허가 취소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세번째로 면허를 취득했지만 수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김 씨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지만 최대 0.224%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는 등 만취 상태였던 적도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김 씨의 음주운전 경력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검찰과 상의한 끝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음주운전 습관으로 미뤄봤을 때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 이상 방치했다간 끔찍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김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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