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과정에서 법을 어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협박을 한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법원 공무원 A(46)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4∼5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여주시의 한 빌라 건물을 매입한 뒤 B씨가 현행법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건물이 자신의 소유 건물임에도 불구, A씨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것처럼 꾸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또 해당 건물을 유명 건축가가 지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B씨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자 수 차례에 걸쳐 고소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는 B씨에게 "법을 어겼으니 6개월 이상 영업정지"라며 "돈을 주거나 가진 아파트를 넘겨라"라고 요구했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이 법원 직원이어서 판사들을 다 안다. 돈을 빌려서라도 내놓아라"라고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것은 물론,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계약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A씨 부부의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돈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며 "A씨 부부와 B씨 양쪽이 서로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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