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다중이용 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소방서에서 이뤄지는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에 그쳐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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