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국회의원은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확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대피요령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중이용 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소방서에서 이뤄지는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에 그쳐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