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린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동구의 모 병원 의사 A(48)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병원비의 90%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총 7명의 환자에게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 보험사로부터 2천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수증 기재금액 2천800여만 원 중 실제 납부액인 1천860여만 원을 공제한 1천여만 원만 사기로 취득한 이익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들어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질병입원급여금과 1종수술 급여금, 질병수술위로금 등 보험금 178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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