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모(33)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보다 무겁다.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속한다.
이달 11일 강제 송환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재가해 꾸린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CCTV에 촬영된 김 씨의 모습, 태블릿PC로 범행 방법과 해외 도피 관련 단어를 검색한 정황,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인출해 이틀 후에 아내 정 씨,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천500만 원의 빚을 지면서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정 씨도 금융기관에 1천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김 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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