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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지난 15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에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DB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인 30대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된 김성관(36)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모(33)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보다 무겁다.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속한다.

이달 11일 강제 송환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재가해 꾸린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CCTV에 촬영된 김 씨의 모습, 태블릿PC로 범행 방법과 해외 도피 관련 단어를 검색한 정황,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인출해 이틀 후에 아내 정 씨,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천500만 원의 빚을 지면서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정 씨도 금융기관에 1천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김 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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