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훈련 도중 영구장애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경기도내 한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어매트는 공기가 주입돼 부풀어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가 일부 배출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다시 공기를 주입한 뒤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훈련에 이용된 에어매트는 소방서에서 점검·설치한 것으로, 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만큼,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 소속 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자체의 대형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을 앞두고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연습 훈련을 받았다.

A씨는 탈줄조에 편성돼 약 5m 높이인 건물 3층에서 1층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이어 두번째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엉덩이와 허리 등을 바닥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요추 골절과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으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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