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금지’ 시트지를 부착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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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시트지는 여성 대상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범행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서는 의정부시와 함께 지역 내 공중화장실 25곳에 설치된 세면대 거울에 시트지를 제작해 부착했다.

의정부서는 지난해 7월에도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상택 서장은 "시트지 부착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정부가 되도록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예방시설물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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