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애물단지' … '가상화폐' 기술 도입하나?

그간 '애물단지'로 취급 받아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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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애물단지'로 취급 받아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과기부는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유리한 면책 사항을 제공 중이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3조는 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공인전자서명에 일반전자서명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외 다른 수단이 활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환정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과기부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건 만큼 필요치 않은 곳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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